대상家 장녀 임세령, 건축물 불법개조 논란
대상家 장녀 임세령, 건축물 불법개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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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오픈한 종로 레스토랑 6개월 만에 폐업한 사연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42)과의 이혼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상그룹 장녀 임세령(33)씨. 그녀가 대상家로 돌아온 후 뛰어든 외식사업체가 ‘불법영업’이란 오명을 쓰면서 다시 한 번 입방아에 올랐다. 영업 공간으로 허가받지 않은 옥상 부지를 개조해 메인홀로 활용해온 사실이 관할구청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상그룹의 도덕불감증이거나 임 씨의 경영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섣부른 외식업 추진으로 대상에 ‘불법영업’이란 딱지를 붙인 임 씨의 이번 사건이 그룹 후계구도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를 두고 재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작년 9월 대상그룹 외식부문 계열사로 출범한 와이즈앤피(YZ&P)의 공동대표인 임세령 씨는 ‘터치 오브 스파이스(Touch of Spice)’란 퓨전 레스토랑을 종로구 관철동에 그해 11월 오픈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향신료 음식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요리를 선보인 이곳은 330㎡(100평) 규모에 이색적인 인테리어로 손님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터치 오브 스파이스’가 종로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5월 28일부로 명동으로 이전 OPEN합니다. 미리 공지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라는 안내문만 남겨놓은 채 매장을 철수한 것이다.

오픈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배경은 딱 하나, ‘불법건축물’ 논란이었다. 건물 3층에 자리했던 ‘터치 오브 스파이스’는 좀 더 넓은 영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옥상을 메인홀로 개조하는 등 관할구청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종로구청 유회구 주임은 “인근 지역 상인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확인해본 결과 신고하지 않은 옥상까지 무단으로 확장해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과징금을 완납한 와이즈앤피 측은 종로점을 자진 폐업하고, 마침 2호점으로 준비 중이던 명동에서 이전 오픈 형식으로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종로점이 자리했던 관철동 건물 3층은 와이즈앤피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옥상에 모든 시설은 철거된 상태라고 한다.

터치 오브 스파이스를 총괄하고 있는 박상원 와이즈앤피 운영팀장은 “개업 전에 관련 사항들을 구청에 문의했고 (옥상에서) 영업을 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며 “당시에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확인받고 진행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다. 고의로 불법영업을 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박상원 팀장은 “임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해당 건물주가 우리 쪽에 거짓으로 감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며 “여러 가지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자주 구설에 오르면 그룹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매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점의 이 같은 갑작스런 철수로 와이즈앤피 측은 실투자금 6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한다.

임세령 씨의 경영활동에 대해 박 팀장은 “사업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며 “임 대표도 매우 의욕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임 대표는 터치 오브 스파이스 종로점이 오픈한 후 와이즈앤피 공동대표로 취임해 이번 논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상그룹 관계자는 “터치 오브 스파이스 건은 대상 측과는 무관하다”며 “다만 처음 매장 론칭 당시에 그룹 차원에서 홍보를 지원해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와이즈앤피가 불미스런 일에 얼룩지자 모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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