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항공운임 담합 과징금 미흡”
경실련, “공정위 항공운임 담합 과징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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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와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항공관련 가격담합에 대한 결과발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나아 항공이 이미 담합행위를 인정한 항로는 물론 각국의 공정 당국에서 담합수사를 발표한 항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것은 화물운임에만 한정돼 있고 여객운임은 일체 언급돼 있지 않다”며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어 공정위의 담합 척결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담합결과 발표와 과징금 처분은 미국(2007), 뉴질랜드(2008), 호주(2010)에 이어 4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여객운임 담합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객운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과징금 액수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공정위 발표대로라면 16개국 21개 항공사가 7년간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약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 과징금 액수는 1,2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담합의 피해 산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치와 견주어 보았을 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공정위는 1,200억이라는 금액을 부과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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