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세계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적발
공정위, 전 세계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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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 항공 등 16개국 21개사에 1195억 과징금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최근 7년(1999~2007년)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해왔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9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5년 담합가담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관련 혐의를 인지한 공정위는 이듬해 2월부터 미국, EU 등 전 세계에 걸친 현장조사를 했다. 여기에 13명 외국인을 포함한 총 54명의 항공사 임직원을 한국 공정위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항공사들은 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다”며 “이번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직 공정위로부터 심사결과서를 받지 못한 항공사들은 공식입장 발표를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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