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거래소, 세무처리 '논란'
통합거래소, 세무처리 '논란'
  • 김성호
  • 승인 2004.05.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사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불가피
세법상 합병대상 미포함 시 세금부담 늘어나.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통합거래소가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과거 주주사들이 출자한 자금을 합병 후 공정가액에 맞춰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주주사들이 평가차익 만큼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

특히 통합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불 포함될 경우 이들 주주사에게 부과될 세금이 수십 배로 늘어나게 돼 주주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통합거래소 설립준비반은 지난 28일 증권거래소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한 합병평가 및 실사보고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통합거래소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로, 합병평가 및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통합거래소 주주사들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재분배 되는 주식과 관련 과거 출자자금과 비교해 평가차익 만큼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토록 명시돼 있다.

즉, 거래소의 공정가액이 과거 주주사들이 출자할 당시보다 월등히 증가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주식을 재분배 받게 될 경우 평가차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각 주주사들은 거래소의 공정가액이 과거 출자 당시보다 크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주주사들에게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주사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정가액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주주사 입장에선 출자 지분 만큼 주식으로 재분배 받는 것일 뿐인데 이에 대해 막대한 법인세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거 99년 당시 금융회사의 의제배당에 대해 법인세 면책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세법을 적용해서라도 주주사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처리 문제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통합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통합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포함되면 각 주주사들은 175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분담해 내야 하지만 만일 법인세법상 합병에 불 포함될 경우 법인세가 2960억원 가량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거래소 설립준비반측은 통합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포함되는지 국세청 및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한편 업계는 통합거래소 설립준비반이 이 같은 세무처리 문제도 확실히 매듭지어 놓지 못한 상황에서 출범시기를 9월 초로 맞춰 놓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거래소 주주사들의 법인세 부과 문제가 자칫 세법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통합거래소가 일정대로 9월 초에 출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