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보도' 손배소 기각…"MB 직접 나서야"
'독도 보도' 손배소 기각…"MB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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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예 훼손 당사자 아니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법원이 요미우리신문의 독도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채 모씨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로 채씨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되려면 해당 기사에서 직접 지목되거나 그로 인한 인격적 침해를 당해야 한다"며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독도발언 논란'은 요미우리가 "지난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다"라고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보도가 나간 이후 국내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요미우리측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으나, 요미우리측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라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청와대는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말은 믿지 않고 일본 언론의 말만 믿는 것은 구시대적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접 나섰다. 사실상 시민단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명 국민소송단측 변호사는 "판결의 취지는 '(독도발언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요미우리 보도가 진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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