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상해·장애 등급 대폭 수정
車보험 상해·장애 등급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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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허점 많고 불명확…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위자료 지급에 기준이 되는 상해·장애 등급이 대폭 수정된다.

그동안 상해ㆍ장애 등급이 최근 의료기술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세부 지침이 없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데 따른 것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통해 상해ㆍ장애 등급별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대한의학회에 용역을 맡겼으며 1년 후 결과가 나오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의 상해ㆍ장애 등급은 일본 체계를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지난 1999년 병명이 바뀐 경우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하기 했지만 사실상 수십년간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최근 의료기술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세부 지침이 없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령 복부 손상은 2급과 3급, 연부조직 손상은 1급과 4급 외에 명확한 급수가 없고, 척추손상은 가장 빈도가 높은 추간판탈출증이 빠져 있다. 흉터 장애의 경우에도 뚜렷한 흉터는 7급, 단순 흉터는 12급으로 항목 간 단절, 비약이 심하며 골절성 탈구, 삼각골절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또한 '뚜렷한', '상당한'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이 많고, 각 급수별 마지막에 '기타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에도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손가락은 운동장애가 10가지로 분류돼 있지만, 장애 빈도가 많은 척추 손상은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3등급으로만 나뉘어 있다.

국토부는 14등급으로 되어 있는 상해·장애 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지난 2008년 산재법에서 후유장애등급이 일부 개정된 점 등을 감안해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해·장애 등급별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는 일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상해·장애 등급 체계가 정리되고 나면 금감원 등에서 이를 토대로 보험금 한도도 손볼지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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