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
"레이저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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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앞으로 선청성 질환인 '화염상 모반'의 치료를 위해 받은 혈관레이저 수술에 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해 받은 혈관 레이저 수술에 대해 수술 급여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화염상 모반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나 몸에 붉은 반점이 커지는 피부질환으로, 반점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아 제거하려면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만 한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레이저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술 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해 왔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수술'은 의사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하는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보험자를 치료한 담당의사는 화염상 모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혈관 레이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며 담당의사의 관리 아래 레이저를 사용해 치료했다는 소견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화염상 모반 레이저 수술이 절단·적제와 같이 비정상적인 신체부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약관을 개정하는 한편 보험회사에도 통 결정 사항을 통보해 이와 비슷한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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