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 회계제도 개선-애버랜드 지주사 적법성 논란:삼성금융그룹 지배 구조 변화, 미풍일까 강풍일까
투자유가증권 회계제도 개선-애버랜드 지주사 적법성 논란:삼성금융그룹 지배 구조 변화, 미풍일까 강풍일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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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전자 주식 매각 단초 마련 긍정적
업계 형식적인 흠집 내기 불과 중론


최근 감독당국의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 제도 개선 강행 움직임에 이어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지주사격인 삼성생명을 축으로 한 삼성금융그룹 지배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향후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식 지배구조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회계제도 개선, 계열사간 연결고리 끊나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투자유가증권 제도 개선이 예정대로 강행되면 금융지주사격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시나리오로 이어져 금융 및 비금융사업부분 등 그룹계열사간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면서 결국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감독당국은 현재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배분시 그 동안 모호한 법규정으로 대부분 주주몫으로 계상되거나 계약자 몫이 줄어드는 등의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삼성전자 주식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평가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향후 계약자 지분으로 귀속될 평가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부채로 계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삼성전자 주식의 대규모 평가이익이 오히려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골치 덩치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감독당국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개선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이익 처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처분한다면 당장 에버랜드 중심의 그룹지배 구조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금융 및 비금융계열사간 분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전자 주식 매각 가능

애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도 결국 삼성전자 주식 매각 작업과 일맥상통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386만주(19.3%)가 자산총액의 54.7%를 넘어서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췄다며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결국 에버랜드는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배가 삼성생명 주가 상승에 따른 것인데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하게 되면 자산가치 하락과 함께 결국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직접 매각하거나 부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결국 그룹 지배 구조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업계 “가시적인 성과 없을 것”

최근 정부의 에버랜드, 삼성생명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삼성그룹 지배 구조 변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명분을 가지지만 실제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은데다 매각 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그룹 지배구조에 약간 흠집을 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데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외국 지분율이 60%에 육박하는 국내 대표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룹 계열사에 매각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소송 등 반발이 불가피하게 된다. 국내외 제3자 매각은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의 핵심사업 인데다 자금부담, 국내 산업 보호 등의 명분에 밀려 성사 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을 통한 그룹 전체 지배체제는 장기적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충분히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최근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시급히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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