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이자율 상한제 우리는 빼달라"
여신협회, "이자율 상한제 우리는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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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업계획서에 '중점 추진 업무'로 분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여신금융협회가 상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여신협회는 카드사가 이자율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자율 상한제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여론의 반응이 주목된다.

당사자인 여신금융사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협회 회원사 관계자는 “이미 카드사 등 주요 여신금융사에서 이자율 제한 조치를 따르고 있는데 이제 와서 협회가 상한이자율 적용 제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금융사에 적용되는 제도를 여전사만 예외로 해달라고 한다면 자칫 금융당국이나 타 금융권의 따가운 눈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다른 회원사 관계자는 “취급수수료 등이 부과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고 나서 며칠 안 돼 곧바로 상환하면 연 이율로 환산했을 때 49%가 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협회에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다”고 말해 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업계만 상한이자율 제한에서 빼줄 수는 없다”며 “가능성 차체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상한이자율 적용 제외 추진과 관련해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여신금융회사들은 지난해 4월 대부업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이자율 제한을 받고 있다. 카드사, 캐피탈사 등은 연 49%, 월 4.08%, 일 0.134%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여신금융회사 이자율제한 위반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자율 제한을 어긴 66개 회사 중 24개사가 여신금융회사다.

위반 횟수는 무려 135만8544건, 금액으로는 55억44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으로 징수한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준 회사는 7개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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