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고객유치 과열…당국, 불건전 영업 '제동'
펀드 고객유치 과열…당국, 불건전 영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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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시행 이후 9일간 437억원 이동
금융당국 "판매사 목표 설정시 불건전영업행위 간주"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펀드판매사이동제 실시로 판매사 간의 고객 유치경쟁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7개항의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담은 펀드이동제 공동규약을 제정했다.

공동규약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즉, 판매사들이 다른 판매사로부터 유치해올 고객 숫자 등 목표를 내부적으로도 설정할 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과당경쟁이 우려되면 현장점검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제도 실시 이후 판매보수를 내린 판매사는 한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나 서비스 면에서 판매사를 옮길 만한 매력이 아직까지 없음에도 이동 자금이 큰 것은 판매사 자체적으로 캠페인이나 실적 경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펀드이동제 실시 이후 지난 4일까지 총 2천306건에 437억좌(설정액 437억원)가 이동했다. 하루 평균 256건, 금액으로는 48억여원 가량이 판매사를 옮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유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서비스의 질보다 고객 수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지 시행 초기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영업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하 및 서비스 개선 경쟁을 유도하려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이동제는 수수료 인하나 서비스 강화 등 경쟁을 통해서 투자자의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경쟁 자체를 묶어두게 되면 역으로 제도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며 "판매사들 마케팅을 실시하는 떄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도 벌어 질 수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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