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위해선 31일까지 '명의개서 必'
주주권 행사위해선 31일까지 '명의개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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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갖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의결권행사, 배당금 수령 등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이달 31일까지 명의개서를 신청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자기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권 뒷면에 자기이름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이번 달 31일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한다.

또한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를 대신해 배당금 등을 수령, 계좌에 입고 처리해준다. 하지만 증권회사마다 실물을 맡기는 마감기한이 다를 수 있음으로 증권회사에 사전확인을 해야한다.

아울러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반드시 주소 변경시청을 해야만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지급통시서 등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다. 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서 변경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서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물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 하기 위해선 실물 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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