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우 부양자 신용회복 채무감면 확대
고령·장애우 부양자 신용회복 채무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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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장애우 부양가족, 60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으로 채무감면이 확대·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98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30% 감면 후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07만8천명을 지원했다.

지난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우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추가로 원금을 20~3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는데, 이번에 감면대상 유형을 종전 12개에서 22개로 대폭 확대했다.

추가 감면대상에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우를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고령자나 장애우 가정에 원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7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다수의 고령자들이 실질적인 채무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자’를 추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철휘 사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빚을 열심히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 경제적 자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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