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농협 보험법 특례 반대"…정부에 건의
생·손보협회, "농협 보험법 특례 반대"…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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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농협 보험법  특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적용 10년 간 유예, 단위 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손보협회장은 기존 보험사와의 규제 차이로 인한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등 형평성에 위배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상의 '협동조합에게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 금지'에 대한 합의 사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의 방카슈랑스 특례는 KB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우체국·수협 등의 공제사업자의 보험업 진출시 동일한 특례를 인정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여수신 업무를 하는 농협의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유예 및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함으로 인해 25만명의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의 농협보험 상품 100% 판매는 농민 등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농협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협이 특례 속에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협보험은 현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를 존중해 공정한 금융질서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손보협회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보험이 특혜없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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