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단위조합, 보험대리점 영업 못한다"
"농협단위조합, 보험대리점 영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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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농협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인정 문제와 관련,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의 지역 단위조합을 금융대리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26일 차관회의에 앞서 25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위조합이 대리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전국 4303개 농협 단위조합은 향후 농협보험 분사 이후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반면 농식품부는 또 다른 쟁점이었던 농협은행의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을 10년간 유예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유예 기간을 5년 안팎으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있어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같은 입장이 확정되면, 현재 1123개 전국 농협 영업점은 ▲1점포 보험판매인 2인 제한 ▲특정회사 상품 판매 상한선 25% 제한 ▲점포 밖 고객을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영업 불가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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