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수정 요구
경제개혁연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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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지주사 대주주 요건 완화내용 삭제"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 25% 이하로 규정"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주주 요건 완화내용 삭제와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한도 등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정하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충분할 출자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상 규정(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국내 금융기관, 기금, 일반기업, 외국 금융기관 공히)에는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역시 적용하지 않았으면 대주주가 법인과 개인인 경우 총 출자금의 2/3까지는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위에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비율은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 한도는 그 대주주의 발행주식 시가가 증권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넘을 수 없도록 최대 한도 비율을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비율 산정 시에 보험회사의 경우 각각 25% 및 20%를 적용하여 가중 평균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특혜 소지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등의 규제를 완화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의 금융규제감독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그 폐해를 더욱 증폭시키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또 다른 금융위기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금융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은행지주회사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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