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생보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 당기식이냐 누적식이냐 '딜레마'
<초점>생보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 당기식이냐 누적식이냐 '딜레마'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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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당기식 추진에 업계 반발 '주춤'
손익처분 기준안 마련도 차질 불가피.

생보사들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회계 처리기준 변경을 둘러싸고 감독당국과 생보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이 평가이익 회계 처리 방식을 ‘누적식’에서 ‘당기식’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업계 및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생보업계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회계 처리는 단순한 회계상 분류에 불과하며 주주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제도 변경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따라, 감독당국이 당초 계약자 몫 확대를 위해 검토했던 손익 처분 기준 방안 마련 작업마저 공전만 거듭할 조짐이다.

22일 보험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의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방식변경과 관련,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마저 ‘당기식’ 도입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회계처리는 단순히 자본과 부채 계정의 회계상 분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평가이익은 말 그대로 회계상 자본과 부채 계정 분류로 자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제 처분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 배당 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현행 누적식은 평가이익을 자본조정계정에 계상, 주주 몫이 과다 계상되지만 주식 및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평가 손실이 발생, 역으로 주주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누적식이 현재시가와 투자 시점의 장부가 대비 손익을 계산, 회계상에 반영하는 반면 당기식은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 연도의 증감 부분만 회계 상에 반영 한다. 또한 누적식은 주주가 무배당 상품 계정에서도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이익이 대부분 주주 몫으로 계상되고 당기식은 일정 비율에 따라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을 따로 계상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최근 회계 처리 방안 변경에 대해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에 따라 새 사업연도부터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감독당국이 당초 계획에 맞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투자유가증권의 회계처리 방식 변경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평가이익 처분 기준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현행 보험업법상 투자유가증권의 손익 처분기준은 당기식 책임 준비금 비율 방식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손익 처분기준은 배당 및 무배당 상품 손익 배분 기준이 6대4 정도로 여전히 주주 몫이 휠씬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손익 처분기준을 현재 검토되고 있는 누적식 책임 준비금 비율 방식으로 변경하면 배당 및 무배당 상품 손익 배분 기준이 7대3, 8대2 정도의 비율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감독당국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현행 당기식 책임 준비금 비율 방식 중 배당 상품이 70%넘어서는 등 꾸준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계약자 몫 확대 차원에서도 제도 변경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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