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률 보장하는 상가도 등장
투자수익률 보장하는 상가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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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약조건 도입…투자자 관심 '집중'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투자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상가 분양계약 시 보편적으로 진행되던 '광고-> 분양 -> 임대'라는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는 다양한 투자방식과 계약조건이 속속 도입되고 있어 대기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지역의 상가분양에 다양한 계약조건이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어 각각의 사례를 점검해 봤다.

우선 첫 사례로 '투자수익률 보장제' 상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가는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 넘어오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임대수익률을 보장받는 상가를 말한다. 즉 상권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보통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투자자의 위험부담이 크므로 이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잘 활용하면 투자수익률이 일반상가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두 번째 사례로 '선임대 후분양' 상가를 들 수 있다. 선임대 후분양 상가는 점포의 임차인을 먼저 정한다음 투자자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투자 초기의 공실위험이 없고, 확정적 수익률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서 투자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 게다가 시행·시공사의 부도나 사기위험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사례로 '임대분양' 상가를 들 수 있다. 이 방식은 '등기분양'과는 다른 개념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가를 말한다. 즉 임대분양은 일정 기간 사용이 가능한 임차권이 있는 상가를 말하는 것으로, 분양가가 등기분양보다 저렴하고 재 임대를 통한 고수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취·등록세 등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며 사업자가 상가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장점도 있다.

이 외에도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알짜상가도 최근에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상가투자가 ‘분양사업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시장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역세권, 단지내상가, 주상복합, 복합몰, 민자역사 등의 상가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분양공식이 적용되는 상가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장점이 많으므로 성공적인 분양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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