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0억 이상 대부업체 대부協 가입 거부
자산 70억 이상 대부업체 대부協 가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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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 시 소비자 피해 우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자산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들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으로 의무 가입하게 돼 있지만 이를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업계의 자율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선 선행적으로 개별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가 협회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자칫 민원 발생 시 협회와의 공조가 어려워져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대부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대부협회 가입대상에 있는 84개사 중 63개사는 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나머지 21개사는 법 준수를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회원 가입을 꺼리고 있는 21개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을 겸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것과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협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1개 업체들이 협회 가입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대부업법이 협회 가입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구지 회비를 내면서까지 가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부업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회원사들만 비회원사들의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개인 대부업자들도 월 5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가며 대부업법을 준수해 협회의 업계자율감독기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산이 3천억대에 이르는 업체가 월 회비 몇 십 만원을 못 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인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이 몇 백 억대인 회사가 한 달에 30만원 가량의 회비를 영업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유로 못 낸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협회에선 월 회비 산정기준을 ‘대출채권×0.00005×대출채권 대비 영업수익비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 월 회비는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회비 산정 기준에 ‘대출채권 대비 영업수익비율’이 들어가는 만큼 업계 자체적으로도 합리적인 회비 산정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협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광진기업, 남정개발, 라미드에이치엠, 스타페이, 캐피탈코리아, 씨앤피글로벌리소스, 에이엠씨인베스트, 그린씨앤에프, 나인브릿지캐피탈, 매화케이스타스, 부일기업, 예스코, 요론닷컴, 팬택씨앤아이, 흥진,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프라임캐피탈, 한국가스산업, 플러스프로핏 등이다.

특히, 그린씨앤에프(자산, 3062억원), 나인프릿지캐피탈(624억원), 매화케이스타스(1265억원), 요론닷컴(424억원),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1801억원), 프라임캐피탈(720억원) 등은 다른 사업을 겸업을 하지 않는 대부업체인데도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협회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협회의 자율감독기능을 강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에 협회가입을 거부할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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