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미성년 자녀 사고도 보상해야"
"배상책임보험, 미성년 자녀 사고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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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삼성화재에 5400여만원 지급 판결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부모가 낸 사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저지른 사고도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향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피보험자 자녀의 장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봤다며 김 모 군과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6년 10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박 모 군은 동급생 김 군에게 장난으로 나뭇가지를 던져 망막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혔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박 군의 어머니가 보험을 든 삼성화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군의 어머니는 본인과 배우자가 일상생활에서 일으킨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1억원 한도의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박군은 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였다"며 "부모가 보호 감독 의무자로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관리 하에 있으므로 사고의 주체는 자녀지만 배상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다. 애완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법원은 "김 군이 먼저 나뭇가지로 박 군의 팔을 때리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한다"며 먼저 장난을 건 김 군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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