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코스닥 사이드카, 개편안 마련해
'고장난' 코스닥 사이드카, 개편안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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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ㆍ선물 반대방향땐 발동 제한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잇따른 황당 경보음 발동에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개편 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마무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충족돼도 코스닥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발동이 제한된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이 장중 5~6% 급변할 때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 호가효력을 5분간 중지시키는 제도로 선물 가격이 6%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8월부터 코스닥 선물거래량이 하루 10계약 미만으로 급감하면서 한두건의 계약에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19건 가운데 4건이 단 한 건의 계약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이드카 개편 논의 과정에서는 코스닥 선물의 유동성이 적을 경우 사이드카 발동을 제한하는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두 건 계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유동성이 적을 경우도 사이드카 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유동성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사이드카 발동요건에 유동성 제한을 둘 경우 사이드카 자체가 아예 발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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