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제외' 추진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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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인천 송도와 청라 같은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업무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분양해 얻은 이익으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의 각종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선 분양가상한제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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