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열풍속 '사망 보험금' 첫 지급
‘자전거 타기' 열풍속 '사망 보험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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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손보, 유족에 2천9백만원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자전거타기' 열풍속에 경남 창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숨진 '자전거 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 국내 처음으로 지급된다.

창원시와 자전거보험을 체결한 LIG손보는 13일 "오늘과 내일 중 창원시 북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진 이모(77)씨의 유가족에게 2천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1일 북면 일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가족은 창원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고난 지 한달여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사고 현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최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된 것.

이번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들이 자전거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들의 가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보험사와 지자체간 보상 기준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9월 22일 LIG손해보험과 1년에 1억9천3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자전거보험 계약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최초로 체결했다.

보험 기간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며 대상은 창원에 주민 등록이 된 시민으로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를 낸 사람이다.

보험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 2천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형사 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1인당 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공소 제기시 1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방어 비용도 지원한다.

창원에는 자전거보험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래 지난달까지 모두 113건, 4천5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전거보험은 현재 창원을 비롯해 대전, 경기 이천이 가입했으며, 대구 등 다른 지자체들도 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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