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불법추심 예방 캠페인
금감원, 대부업체 불법추심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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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최근 한 여대생이 고리사채를 이용하다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에 시달려 부녀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9일 서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금차입 방법과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포털사이트인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에서 서민대출안내코너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장려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고 고금리(연 49% 초과) 부과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미등록 업체를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폭행‧협박‧위계 및 가족들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사채업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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