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은행 대출거절 사유 건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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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안갚는 기업 금융제재"

은행 영업점이 중소기업 대출거절 사례를 기록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중소기업 현장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최근 보증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실시한 경우만 은행에 기록이 남아 대출거절 사례에 대한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김 원장은 "대출거절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거부 사유 및 거부기업에 대한 특성 분석이 가능해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를 시정하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및 담보가치 하락으로 중소기업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지원 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원장은 "유례 없는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가중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심사기준을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은행권 공동으로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납품업체가 원청업체에 외상으로 공급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영사정이 악화된 중견 혹은 대기업들이 구매대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구매기업(원청업체)이 외상매출채권을 갚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외상매출채권 취소나 변경시에 판매기업(납품업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의 만기연장과 보증비율 확대 요구도 있었다"며 "이 문제는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수출입금융 관련 기한부어음(유전스) 기간 연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은행도 달러가 부족한 만큼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외화자금을 유전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기업들은 원자재만 살 수 있으면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지역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급격한 매출감소로 충분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호소에 대해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신용장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영업점장의 판단에 따라 보증제공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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