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주택의 4%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는 얘기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지난해 전국의 주택분양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이 5만 1천여 가구로 전체 분양주택의 39%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상한제가 적용돼 온 공공주택을 뺀 민간주택은 만3천여 가구로 전체 민간주택 분양물량의 15%에 불과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주택은 1천645가구로 수도권 분양 물량의 4%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된 주택은 13만여 가구로 2007년의 23만 천여 가구보다 44% 감소했다.
택지별로 보면 공공택지는 4만천여 가구로 2007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8만8천여 가구가 분양된 민간택지는 2007년보다 53%나 감소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주택사업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