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합병 갈등 해결책 없나>노사 실익 챙기는 유연한 자세 필요
<외환카드 합병 갈등 해결책 없나>노사 실익 챙기는 유연한 자세 필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銀-국민카드 모범 합병 사례...양측 모두 일부 양보해야

#image1


합병 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을 빚어온 외환카드가 지난 16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외환은행으로의 흡수 합병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는 내달 28일 외환카드 1주당 외환은행 0.533689주로 합병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서 외환카드 사측은 우리사주조합원인 노조원들의 주총장 진입을 막아 한때 양측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와 소액 주주들은“회사측이 주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주총 절차상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주총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주총 진행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외환카드 노사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감정적 대립 보다 실익을 챙기는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 갈등
외환은행이 작년 11월 28일 부실화된 외환카드를 은행으로 흡수 합병키로 결정한 이후 외환카드 노사가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외환카드 노조는 외환은행이 합병을 결정하자,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합병결의 효력정지’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작년 12월 15일에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외환카드 노조가 합병에 강하게 반발하자 외환은행측은 흡수합병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금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 작년 12월 22일 현금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자회사인 외환카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한도(자기자본의 10%인 3천500억원)가 초과돼 추가로 지원할 수 없다며 외환카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외환카드는 현금서비스 중단 이틀만에 결제대금 2천억원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조달한 240억원의 자금으로 현금서비스를 재개했으며 당시 외환은행은 현대투신과 대한투신에‘레터 오브 컴포트(Letter of Comfort.신뢰각서)’를 제공해 외환카드의 CP를 매입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월 12일엔 외환카드 이주훈 사장 직무대행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인력 70% 감축’과 일명‘이삭줍기’문건이 노조에 발견돼 이날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회사 양측이 격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규모 인력 감축설에 동요한 외환카드 노조는 지난 13일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이후 청와대 사직서 제출, 외환은행 앞 집회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사 갈등에 이어 직원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는 외환카드 합병 갈등은‘승자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 국민카드 합병 사례의 교훈
작년 9월말 이뤄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간 합병사례는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외환카드 노사에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국민카드 노조도 수 차례 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간 갈등을 빚었지만 합병 시점에 임박해선 노사 양측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실리(實利) 챙기는 협상’으로 합병에 합의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전원 고용승계는 물론 심지어 인사, 예산 등 카드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 들였다.

이 같은 회사측의 적극적인 자세는 노조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합병작업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병한지 3개월이 지난 현재 국민카드 직원들의 생각은 합병이전과 크게 다르다.

합병 이전에는 카드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자신들의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교차인사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카드 직원들이 채권회수업무를 하고 있어 향후 연체채권 감소시 은행업무를 모르는 국민카드 직원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은행은 합병 당시엔 회사측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월한 합병을 할 수 있었으며 합병이후엔 환경 변화를 인식한 직원 스스로가 회사 정책에 수긍하고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실익(實益)을 챙겼다는 좋은 합병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카드 노사도 원칙론을 고수하기 보다 서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유연한 협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