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시행
대구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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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대구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제의 정보 외에 자금세탁의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직장관련정보, 거래자금 출처, 거래목적, 재산현황 등 추가정보를 확인 검증하게 된다.

즉, 고객유형 및 거래유형에 따라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이 낮은 대다수의 일반 고객들은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면 거래가 가능한 간소화 된 절차를 적용하고,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가 적용된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기관이 동시에 시행하며, 금융기관이 파악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외국의 선진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을 국내에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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