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 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 시 활용하는 조항을 빼는 대신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의 조항만 살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금융위는 건보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전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건보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활용할 수 없다"라며 개정안의 수정 의결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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