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1월 공공기관 지정
거래소 내년 1월 공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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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내년 1월 최종 결정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에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정검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인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돼 지난해에도 검토 대상이었다"라며 "기획재정부가 자체 심사와 소관부처인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기존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ㆍ증권예탁결제원ㆍ코스콤 등과 함께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여부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친 뒤 소관부처인 금융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초 감사원은 거래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감독 및 견제장치가 부족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로부터 예산통제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정환 거래소 이사장은 "방만경영이 심화돼 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방만경영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며 "OECD 국가 중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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