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위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자회사 IBK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본허가를 받을 당시 전문인력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했었다"라며 " 게다가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허가 당일 오후에서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데 이어 전산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물업 겸영 허가 과정에서는 예비인가 신청을 생략하고 본인가를 신청했다"며 "선물업 감독 규정에서는 금융위가 예비인허가의 심사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것이 신청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IBK증권이 예비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준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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