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감독, 금융위 '한울타리로'
우체국보험 감독, 금융위 '한울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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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반색' vs 우체국 "기존과 다를 바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우체국보험이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 관리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공정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비해 우체국보험의 약관과 보험료 산출서·재무제표 등을 금융위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한미FTA 타결 때 미국이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우체국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지경부 산하 기관으로 유사보험을 취급해왔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공식적인 금융위의 감독을 받지 않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한국 우체국보험이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감사원·국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업법 규제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한미는 FTA 비준 후 우체국보험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되 기존 보험 상품 종류의 수정은 허용키로 한 바 있다. 더불어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와 결산이 끝났을 때 지경부가 금융위와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한미 양국이 FTA 비준을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향후 상황변동에 따라 발효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그동안 우체국보험이 민간 보험사에 비해 제반 제약조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았다며, 금융위 감독권한 아래서 공정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어차피 지경부 산하 기관인 만큼, 금융위의 관리감독이 공식화된다 해도 일반 보험사 수준의 규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부터 이미 금융위에 기초서류와 재무제표를 제출해왔고 건전성 관리를 받고 있었기에, 이번 법안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명문화한 데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에 대해 지경부와 금융위가 협의토록 해 금융위·금감원의 '직접 감독'을 받는 민간 보험사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우체국보험은 지난해 총자산 21조3000억원, 수입보험료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 1930억원, 지급여력비율 177.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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