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위해 맞손
부산진구-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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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 보증료 0.3%p 감면
부산진구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지난 2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김영욱 구청장(오른쪽)이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구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지난 2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김영욱 구청장(오른쪽)이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 부산진구)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 부산진구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지난 21일 구청에서 '부산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출연해 구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한다. 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원 이내의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 치 보증료 중 0.3%p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고 대출 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내인 사업자다. 이번 협약으로 구 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금액 기준 총 267억원 규모에 달하는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 지원을 받게 되며 최소 88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료 지원은 업체당 최초 1회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자동 감면된다.

신청·상담은 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시청지점을 방문하거나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내달 3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로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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