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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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의 지킴중개 서비스. (사진=직방)
직방의 지킴중개 서비스. (사진=직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한다.

이에 직방은 회사의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임차인이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하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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