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000만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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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0 0000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것을 카메라에 담아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000 0000' 부분을 '안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성옥 위원도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언론 탄압, 정치 심의란 말을 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앞서 MBC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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