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산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사업자 경쟁입찰 공고
BPA, 부산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사업자 경쟁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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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사업제안서 BPA에 직접 제출
부산 북항 마리나 외관.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 북항 마리나 외관. (사진=부산항만공사)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가 부산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9일~5월 20일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이 자리한 건축물은 7층 규모며 입찰 대상 면적은 6748.73㎡이다. 수변카페, F&B, 상가, 숙박시설 등 사업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목적의 친수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은 사용승낙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5년+5년)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각각 정한 호텔업, 숙박업,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중 하나를 신고·허가·등록 완료하고 직전 회계연도 직영 연매출액이 예정가격 (16억 3300만원) 이상인 국내법인이다.

입찰 희망업체는 내달 20일 사업제안서를 BPA에 직접 제출하고 공고기간 내에 온비드에서 입찰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BPA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일정과 신청방법은 BP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준석 사장은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해 국내 최초 복합 항만시설인 북항 마리나가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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