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 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 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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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삼성전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면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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