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화 선불충전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외화 선불충전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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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환전·해외 결제 시장서 건전한 경쟁 촉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외여행 시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충전금에 대한 '선물하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카드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 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여 해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는 2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주자 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주고 받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은 편리성을 누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등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외화 환전 시장 및 해외 결제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주금공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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