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은숙 후보, 선거사무소서 받은 화분 '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당 서은숙 후보, 선거사무소서 받은 화분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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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선거법 위반" vs "유권해석 필요"
김소정 변호사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보여"
민주당 부산진갑 서은숙 후보사무실에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일동이 보낸 화분.
민주당 부산진갑 서은숙 후보사무실에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일동이 보낸 화분. (사진=전국부 부산취재팀)

[서울파이낸스 전국부(부산) 이슈팀] 제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의 전통적 보수 텃밭인 부산·경남 지역에는 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부산의 중심 부산진갑에서는 민주당 전 최고위원인 서은숙 후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후보가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을 노리며 열띤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에서 정 후보가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나며 유세 연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있다.

이런 가운데 서은숙 후보 사무실에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증한 화분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며 선관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의를 밝혀 기부하거나 후보자나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를 받은 서울파이낸스는 지난 1일 서은숙 후보 사무실에서 확인 결과, 선거사무실 출입구에는 개소식 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화분이 놓여 있었다. 문제시된 화분에는 리본이 달려 있었고 왼쪽에는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장 한00 외 위원일동'이란 제공자의 이름과 오른쪽에는 '필승'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는 "이번처럼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개인이 사비로 지출을 한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지출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화분 리본에 적시된 문구가 후보의 승리를 돕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등도 확인이 되어야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유권해석을 받아 보라고만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법 제60조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명시, 7항을 보면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같은 기부행위도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지역 정가의 의견은 선거에 관여·지원함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분명하고 승낙을 받은 서 후보 측에도 이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요소가 다분히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 위원장과 위원이 지역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는 위원회장 직을 사퇴하거나 위원은 탈퇴를 해야 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의 경우처럼 위원장과 위원들이 '필승(반드시 이김)'이라는 문구를 적시해 선거 사무실에 화분을 기부함으로 마치 부전2동 주민들을 대표해 서 후보를 돕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묵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소정 변호사는 "화분에 걸린 리본의 (필승) 문구로 봐서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관위 관계자도 공무원이다 보니 서로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을 부추기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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