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그나로크 온라인' 조사 착수···확률 8배 조작 의혹
공정위, '라그나로크 온라인' 조사 착수···확률 8배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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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등장 확률 0.1→0.8% 수정···확인된 오류 100건 이상
확률 공개 의무화 이후 첫 조사···의도적 조작 여부 확인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게임 내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지난 3월 20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맞춰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으며,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그라비티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이 사태의 배경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라그나로크를 넘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위원회의 실태 조사에서 다른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라그나로크의 확률 변경 과정에서 그라비티 측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다른 게임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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