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이어 농협은행도 홍콩ELS 배상안 수용
우리·하나銀 이어 농협은행도 홍콩ELS 배상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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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사회서 결의···손실고객 조정절차 진행
NH농협은행 사옥 전경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사옥 전경 (사진=NH농협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28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홍콩ELS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우리·하나은행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향후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별 사례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 측은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비율은 23~50%로 하되, 투자자·판매사별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우리·하나은행에 이어 이날 농협은행이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9일 열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임시 이사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당국의 자율배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데다 나머지 은행들이 조정안 수용 의지를 밝힌 만큼 두 은행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홍콩ELS 판매 규모가 많고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물량도 제일 많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홍콩ELS 손실 배상 규모가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다. 은행별로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ELS 물량은 △국민은행 4조7447억원 △신한은행 1조3329억원 △농협은행 7380억원 △하나은행 7330억원 △SC제일은행 6187억원 △우리은행 367억원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 손실률 50%에 평균 손실 배상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총 손실배상 규모는 2조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국민은행의 예상 배상액만 9489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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