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신용회복委, 세금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서울市-신용회복委, 세금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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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플라자내 '신용회복 상담창구' 설치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정부가 신용회복기금 정식 출범을 앞두고 세금체납 신용불량자들의 정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지방세 및 신용상담창구 현판식 © 서울파이낸스
서울시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민이 현 체납액의 1~5%를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납부계획서 제출과 함께 최장 5년에 걸쳐 분납이 가능토록 하고 신용불량은 즉시 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1일 발표했다.
 
단, 비양심 체납자와 자체 조사결과 체납세금 일시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지원을 제한한다.
 
또한 서울시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불량 해제된 체납자들에 대해 금융채무 조정과 취업, 소액금융 대출까지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회복결정을 받은 체납자가 신용회복결정 이후에 개설한 통장과 급여에 대해 압류 조치 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함께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내에 '신용회복 상담·접수 전용창구'도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창구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파견돼 신용회복 및 세무 상담과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원스탑으로 처리해 준다.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는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주름 속에 저소득층 경제자립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한 생활행정의 일환”이라며 “재기 의지를 펼치기 어려웠던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주체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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