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서 집값통계 조작한 11명 기소···'125차례'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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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압박해 집값 변동률 공표 전 사전 보고·"확정치 낮춰라" 지시
결국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1% 오를 때 부동산원은 "12%만 상승했다"
"조작된 변동률로 국민이 시장 상황 오판·통계에 들어간 세금도 허비"
방송화면 캡쳐.
검찰 (사진=방송화면 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에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검찰의 조사를 보면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또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도 드러났다. '확정치를 낮춰라', '장관님이 보합은 안된다고 한다' 등 대통령비서실의 명시적인 지시가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와 진술 등에서 확인됐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했다.

실제 2018년 8월 서울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의 주중치가 0.67이라는 보고를 받자 낮추도록 지시했고, 속보치 0.47에도 재차 하향 지시해 최종 확정치는 0.45로 공표됐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인 81%였는데도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p) 격차가 나타났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또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너무 낮고, 공소시효도 5년에 불과해 전임 정부 초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입법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정식 검사는 "그 같은 점을 우려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 했으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기부터 제기됐던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선 "통계의 원데이터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수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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