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적분할 추진 상장사 46% 감소한 19곳···내달 공시서식 개정
지난해 물적분할 추진 상장사 46% 감소한 19곳···내달 공시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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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해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미흡 사례를 참고해 다음 달 물적분할 공시 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가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6건(45.7%) 감소했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은 기존 기업의 핵심 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떼어 내 100% 자회사 형식으로 독립시키는 분할 방식이다. 분할 전 회사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도 직접 소유하는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 대상 기업 주주는 새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물적분할 신설법인 대다수가 기존 회사의 현금 창출원(캐시카우)이거나 미래 먹거리 사업부이기 때문에 인적분할보다 주가 희석 효과가 큰 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물적분할 추진 기업 19곳의 투자자보호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장사 대다수가 기업 분할의 목적, 기대 효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주주 보호 방안 등의 공시 항목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 변경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의결한 13개사가 반대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총 발행주식 대비 평균 0.9%가 이 권리를 행사했다. 1개사는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하는 등 회사가 충분한 공시를 통해 주주와 소통할 유인을 확대했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례를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기업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 물적분할, 구조개편 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와 주주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공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상장뿐 아니라 비상장사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기업 분할이 결정되면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투자자는 회사의 분할의 목적과 기대효과, 분할 및 이후 구조개편계획이 회사‧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주주보호방안 등을 확인하고 주주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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