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무상부터 1억까지···제멋대로인 발코니 확장비
[초점] 무상부터 1억까지···제멋대로인 발코니 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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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품질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확장비와 몇십 배씩 차이나
분상제로 분양가에서 수익 못내자 가격 크가 올라간 유상 옵션비
발코니 확장 여부 선택 못하는 소비자···구속력 있는 규정도 없어
기자가 방문한 견본주택 84㎡타입 거실에 발코니 확장이 돼 있다. (사진=박소다 기자)
기자가 방문한 견본주택 84㎡타입 거실에 발코니 확장이 돼 있다.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발코니 확장은 새 아파트 분양 시 필수적으로 추가되는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 몇 년 전만 해도 발코니 확장비용이 '1000만원'이면 고가라 불렸는데, 최근 분양 아파트들은 평균 200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 그동안 오른 공사비를 반영했다 하더라도 단지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을 보여 '깜깜이' 비용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파이낸스가 청약홈에서 지난달 중 분양을 실시한 민영아파트 단지 45개를 분석한 결과 9개 단지가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단지를 제외한 36곳의 평균 발코니 확장비용은 2300만원(전용 84㎡ 기준) 선이었다. 수도권·지방 간 차이가 없었고, 같은 회사라도 어느 단지에선 3000만원, 다른 단지에선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별·건설사별에 따른 일정한 비용 패턴은 없었다.

84㎡ 기준 확장비가 가장 비싼 곳은 '위파크 일곡공원(라인건설·호반건설)'으로 3970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한 곳은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DL건설)'로 493만원이었다. 같은 평형 대라도 확장비용이 무려 3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민간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화정골드클래스2차'는 분양 당시 84㎡ 타입의 발코니 확장비를 1억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있었다. 최근 무순위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132㎡ 확장비도 722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아 아파트 공급자 입장에서 발코니 확장비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다.

문제는 건설업계가 제시하는 이 발코니 확장비가 실제로 발코니 확장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민간 아파트와 동일한 품질로 시공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는 대부분 500만원 이하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서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216만원(84A㎡ 기준), 지난해 말 분양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는 254만원이다. 단순 비용으로 비교하면 동일 평형의 발코니 확장비가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간 몇십 배씩 차이나는 것이다. 공사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비로만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다.

당초 발코니 확장 비가 급격히 치솟은 시기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로 확인된다. 분상제 규제로 분양가를 사업 수익성에 맞게 올릴 수 없게 되자 회사들이 옵션 비용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 분양가 규제를 안 받는 지역에선 시행·건설사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가 일부를 발코니 확장비용에 넣게 된 것이다.

지난달 분양을 실시한 주요 민간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표=박소다 기자)
지난달 분양을 실시한 주요 민간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표=박소다 기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남3구·용산구 외 전국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해지됐으나, 한번 인상된 옵션 비용을 내리긴 쉽지 않다.

발코니 확장비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사람들이 주택 구매 시 마련해야 하는 자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넉넉한 자금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닌 이상 발코니 확장을 위해 2000~3000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욱이 발코니 확장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위 조사된 해당 단지들의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옵션'인 발코니 확장이 아파트에 일괄 시공되고, '기본형(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 고지돼 있다.

해당 문구를 게시하지 않고 '비확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고도 있었으나, 시행사에 연락을 해본 결과 발코니 비확장이 들어가는 세대는 없다고 설명했다. 발코니 확장을 '필수사항'으로 안내하거나, 비확장 시 다른 세대와 비교해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설계 구조상 비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확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부추겼다.

현재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지별 가격 편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옵션' 비용인 만큼 현재도 가격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발코니 확장비 심사 참고 기준을 개선해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유상 옵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으로 회사들의 수익이 안 좋아지면서 유상 옵션 등으로 사업성을 맞추는 경우도 분명 있다"며 "유상 옵션비가 많이 붙는 경우 분명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고, 하고 안 하고의 공간 차이가 커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발코니 확장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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