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 30% 상향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 3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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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30% 상향된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건설·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건설·부동산업 여신엔 1%, '요주의'에는 10%, '고정'엔 20%, '회수의문'에는 55%, '추정손실'엔 100%가 적용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기존 대비 30% 상향된다. '정상'인 건설·부동산업 여신은 1.3%, '요주의'는 13%, '고정'은 26%, '회수의문'은 71.5%, '추정손실'은 130%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는 요적립률의 110%, 12월 31일까지 120%, 내년 6월30일까지 13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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