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유진기업 품으로'···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YTN '유진기업 품으로'···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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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전문경영인 선임·자산 매각 금지 등···10가지 조건 제시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진이엔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취득한 대주주가 됐다.

앞서 유진그룹은 지난해 10월 YTN의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낙찰받은 후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위는 지난해 말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사위원 및 회계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유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로 승인받았다"며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유진그룹의 대주주 승인에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조건에는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도 명시했다.

아울러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며 이행각서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도 붙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신청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추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 과정을 거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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