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논란' 오태원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장애인 비하 논란' 오태원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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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최근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31일 15차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태원 북구청장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관계자분 등 모든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당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징계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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