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혁신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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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특징 함께 공지해야"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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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대출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뱅크샐러드·뱅크몰·서울거래·핀다·이노핀 등 5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비교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제휴, 서비스 개발, 기능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에 이러한 상품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또 계약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온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서비스 출시 전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아울러 업무 범위를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플랫폼이 온투업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사코리아·루센트블록·펀블·뮤직카우 등 기존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해 추가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달 12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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