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회기반시설사업 P2P 투자한도 '5백만→3천만'
금융위, 사회기반시설사업 P2P 투자한도 '5백만→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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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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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때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및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된다.

아울러 P2P금융업권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규정상 사전 공시기간(현 24시간)이 길어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공시된 정보를 인터넷상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현 2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도 명확히 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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