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실행 3개월 이후 가능
[Q&A]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실행 3개월 이후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 비대면 제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일부터 전세대출도 비대면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차주들은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게 됐다.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서비스 개시로 기대되는 효과는 경쟁 압력으로 인한 금리 인하다. 당국은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을 설정·운영하지 않되, 서비스 이용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필요 시 취급한도 제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 당국과의 전세대출 갈아타기 관련 일문일답 주요 내용]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하다.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뤄지며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전세대출은?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HF, HUG, SGI서울보증 등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나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주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차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엔?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차주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되나

▲전세대출 이용자의 주거안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세대출의 DSR 도입시기와 방식 등은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이 따로 설정되나

▲전세대출의 경우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통상 2년의 전세 임차 계약기간에 비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을 설정·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필요시 취급한도 제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효과 관련한 목표치는?

▲서비스 출시 전에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건 어렵다. 경쟁 압력으로 전세대출에 있어서도 금리 경쟁이 있을 것이다.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갈아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